2차례 처벌받고도 또 만취 운전 충북 소방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