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처벌받고도 또 만취 운전 충북 소방관 집행유예

천경환 2023. 10.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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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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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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