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음주운전 3차례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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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된 충북 소방공무원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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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된 충북 소방공무원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소방사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소방사는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10년 동안 모두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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