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속 강아지 사체"…긴급 구조된 생명들[가족의 발견(犬)]

한정원 인턴기자 2023. 10. 28.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찬을 넣어둔 냉장고 속에도 강아지 사체가 있었어요. 저희가 바라는 건 법이 바뀌는 것, 그거 하나예요."

지난 23일부터 경기 화성의 한 번식장 내 동물학대 현장으로부터 긴급 구조한 강아지 687마리의 입양이 시작됐다.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한 개들의 입양이 시작됨에 따라 김 대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겉모습을 보고 강아지를 입양하기보다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지 생각하고 책임 있는 입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루시법 필요…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
코리안독스, 구조한 개들 입양 및 임시보호 요청
9월 1일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모습.(코리안독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정원 인턴기자 = "반찬을 넣어둔 냉장고 속에도 강아지 사체가 있었어요. 저희가 바라는 건 법이 바뀌는 것, 그거 하나예요."

지난 23일부터 경기 화성의 한 번식장 내 동물학대 현장으로부터 긴급 구조한 강아지 687마리의 입양이 시작됐다.

28일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가 힘을 합쳐 화성시의 한 강아지 번식장에서 1400여 마리의 강아지를 구조한 사건은 직원 A씨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번식장 직원 A씨는 번식장의 학대 정황과 불법 의료 행위 사실을 담아 여러 동물보호단체에 내부 고발 메일을 보냈다.

코리안독스는 메일을 받은 후 이전 보령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 작업을 함께 한 여러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 도착했다.

메일에 따르면 번식장에서 학대받는 강아지 수는 600여 마리였지만 현장은 더욱 끔찍했다.

컨테이너 크기의 공간에 200여 마리의 강아지가 갇혀있었고 자율적으로 교배가 이뤄져 번식장 직원도 정확한 개체 수를 모를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화성 번식장은 동물생산업체 허가를 받은 번식장으로 지난 3월 화성시에서 점검을 실시한 곳이다.

하지만 새끼 강아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 허가 두수인 400여 마리를 훨씬 넘어선 1400여 마리를 기록했다.

9월 1일 진행된 화성 번식장 구조 현장.(코리안독스 제공) ⓒ 뉴스1

아이들의 상태 또한 좋지 않았다. 번식장을 관리하던 직원들이 그만둔 탓에 이틀 정도 굶은 상태였다. 강제 및 근친 교배로 인해 기형이 나타나거나 크기가 작은 강아지들이 대부분이었다.

냉장고 세 군데에서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병원 처리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넣어둔 것이다.

안락사를 시킨 아이부터 새끼라도 판매하기 위해 배를 가른 후 비의료인이 실로 꿰매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다.

치료가 필요한 강아지들을 병원에 인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보호시설에 옮기며 총 3일에 걸쳐 구조가 이뤄졌다.

코리안독스에 따르면 번식장에 있던 강아지들의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목욕시키고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구조를 하는 이유가 "법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 고양이 등을 번식시키는 생산업자는 면세업자에 포함된다.

김 대표는 "면세업자에 포함돼 강아지를 싸게 판매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고 쉽게 버린다"며 "나라는 생산업자에게 세금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지만 구조와 안락사는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한국에도 '루시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영국에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루시법에 따르면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전문 브리더에 의해 번식된 2개월령 이상의 동물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대량으로 새끼 동물을 생산하는 공장식 번식 행위와 펫숍을 금지하는 법안인 셈이다.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한 개들의 입양이 시작됨에 따라 김 대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겉모습을 보고 강아지를 입양하기보다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지 생각하고 책임 있는 입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안독스에서 보호 중인 강아지의 모습.(코리안독스 제공) ⓒ 뉴스1

현재 코리안독스에서는 입양 및 임시보호자를 모집하고 있다.

코리안독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입양 및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쉼터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독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해피펫]

hangard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