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예금주, 가족이 인출해 치료비 지급[생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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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예금주인 경우 가족이 대신해 치료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은 입원비와 수술비, 치료비 등이며 예금 지급 기관은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장례식 등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 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예금주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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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예금주인 경우 가족이 대신해 치료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은 입원비와 수술비, 치료비 등이며 예금 지급 기관은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장례식 등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예금 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를 ‘치료 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장례비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수술비뿐 아니라 입원비와 검사비 등의 비용도 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의료기관에 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추가했다.
필요 서류도 줄였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간소화 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했다.
가족이 없는 예금주가 대리인을 통할 경우에는 부정 인출 사고를 막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 대리 의사를 확인하고 예금을 지급한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병원비나 장례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은행이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입금할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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