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30대 소방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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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선처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현직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북 괴산소방서 소속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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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선처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현직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북 괴산소방서 소속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이날 서원구 한 음식점 앞에서 약 700m 거리의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앞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괴산소방서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당시 음주량, 운전거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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