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중생 4명과 20차례 성관계한 40대 강사… 몰래 촬영도 했다

이정수 2023. 10. 28.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초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사 A(47)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A씨에 징역 7년 구형
A씨 측 “성관계 촬영은 보관용” 선처 호소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여자 초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사 A(47)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들과 등교 전이나 하교 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있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은 없었던 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보관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