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고, 브레이크 호스 뽑고" 한국타이어 민노총 조합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노조원 폭행과 화물차량 운송 방해 혐의로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간부 A(59)씨와 조합원 B(64)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조합원과 팔짱을 낀 채 10-20여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등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노조원 폭행과 화물차량 운송 방해 혐의로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간부 A(59)씨와 조합원 B(64)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를 각지에 납품해왔으나, 사측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에 타이어 운송권을 준 것에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초부터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던 중 1월 6일 비조합원 화물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아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조합원과 팔짱을 낀 채 10-20여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등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장에 진입하려 하는 비조합원 차량이 정차 중 일때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차량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브레이크 호스를 뽑아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