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고, 브레이크 호스 뽑고" 한국타이어 민노총 조합원 징역형

곽우석 기자 2023. 10.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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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폭행과 화물차량 운송 방해 혐의로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간부 A(59)씨와 조합원 B(64)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조합원과 팔짱을 낀 채 10-20여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등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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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대전일보 DB

비노조원 폭행과 화물차량 운송 방해 혐의로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간부 A(59)씨와 조합원 B(64)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를 각지에 납품해왔으나, 사측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에 타이어 운송권을 준 것에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초부터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던 중 1월 6일 비조합원 화물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아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조합원과 팔짱을 낀 채 10-20여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등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장에 진입하려 하는 비조합원 차량이 정차 중 일때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차량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브레이크 호스를 뽑아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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