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스캔들’ 이선균과 지드래곤 혐의 차이점은…투약 마약 종류가 관건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이선균와 권지용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용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다르다. 이선균은 대마·향정, 권지용은 마약. 이는 경찰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묶어서 모두 ‘마약’이라고 하지만 법률은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해외 일부 국가는 대마를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오·남용과 다른 마약 투약으로 연결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이선균이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권지용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구속한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실장 A씨(29)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마약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 관련 마약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경찰은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과 마약 혐의로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각각 입건하고 A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이 각각 마약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고,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은 내사를 받고 있다.
지드래곤은 지난 27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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