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흉기 위협’ 혐의 정창욱 셰프, 항소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10. 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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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42)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동료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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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차 방문한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 A씨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42)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원심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한 데다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보여 별도로 법정구속 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결심 공판 당시 검사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며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과 끝내 합의하지 못한 정 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안타깝게 이뤄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했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동료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정 씨는 A 씨와 말다툼이 벌어져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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