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흉기 위협’ 혐의 정창욱 셰프, 항소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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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42)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동료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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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원심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한 데다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보여 별도로 법정구속 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결심 공판 당시 검사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며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과 끝내 합의하지 못한 정 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안타깝게 이뤄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했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동료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정 씨는 A 씨와 말다툼이 벌어져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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