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게 모멸감 줬어" 20㎏ 물건 던져 재소자 상해 입힌 50대

최희진 기자 2023. 10. 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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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5시 45분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C(37) 씨가 평소 자신에게 모멸감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이 넘는 작업대를 집어 들어 잠을 자던 B 씨를 향해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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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중인 50대 재소자가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자는 동료 수용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5시 45분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C(37) 씨가 평소 자신에게 모멸감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이 넘는 작업대를 집어 들어 잠을 자던 B 씨를 향해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B 씨를 향해 집어 던진 것은 두꺼운 종이 수백 장을 겹쳐 만든 가로 42㎝, 세로 24㎝의 직사각형 종이봉투 접기 작업대 받침입니다.

잠을 자다가 무방비로 당한 B 씨는 '발이 잘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실 내에서 무방비로 누워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재 복역 중인 살인죄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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