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또'…처음 본 남성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5년 선고

노경민 기자 2023. 10.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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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처음 본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만취 상태로 상해 및 재물손괴 등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이전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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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보호관찰 3년도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처음 본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만취 상태로 상해 및 재물손괴 등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3시께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 앞에서 처음 본 B씨(60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B씨를 끌고 가 얼굴 등 신체 여러 곳을 때렸다. B씨가 쓰러진 채 의식을 잃은 후에도 욕설을 하며 15분 동안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다행히 이 모습을 보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중단됐다.

B씨는 전치 8주의 외상성 뇌출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신체 부위 곳곳을 수십 차례 맞아서인지 B씨는 폭행 당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이전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전과가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머리 부분에 집중됐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해 중단됐고 폭행이 지속되었다면 사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금전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지만 피고인이 폭력을 넘어 살인을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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