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前소속사와 약정금 소송서 또 일부 승소…26억 받는다

구진욱 기자 2023. 10.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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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24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 당시 음반 판매에 대한 인세를 앨범당 제작비 상계 후 지급하되, 저작권료와 아티스트 로열티를 포함해 앨범 장당 1500원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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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회 위탁한 저작권 더 이상 소속사에게 권한 없어"
근사함 가득~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29일 오후 서울 청담 10 꼬르소꼬모에서 열린 삼성 세리프 TV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씨는 약 26억원 상당을 받게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24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스톰프뮤직은 청구 금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20억915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스톰프뮤직은 이씨와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추가로 얻었던 2021년 3분기 이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국내외 정산 수익금 5억5224만원도 추가로 갚아야 한다.

이씨는 2001년 2월부터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 왔으나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0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다.

저작권 신탁은 저작권을 소유한 자(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이전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이씨는 2010년 10월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톰프뮤직과 본격적인 소송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해 12월 스톰프뮤직과 계약기간에 관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양측은 2013년 9월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조정을 통해 합의를 했다. 스톰프뮤직은 향후 분배금 지급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이씨의 저작물로 인한 향후 수익에 대해 스톰프뮤직이 객관적 자료 제공과 분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이씨는 끝내 2018년 8월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씨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 당시 음반 판매에 대한 인세를 앨범당 제작비 상계 후 지급하되, 저작권료와 아티스트 로열티를 포함해 앨범 장당 1500원을 받기로 했다. 또 녹음물, 영상물 등 모든 디지털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땐 순수익의 15%(저작권료 포함)를 받기로 했다.

이후 2009년 변경 계약을 통해 음반 판매에 대한 이씨의 인세를 앨범 장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디지털 유·무선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은 순수익의 30%로 조정했다.

스톰프뮤직은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 채무 이행에 있어서 변경 계약 비율(30%)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씨의 저작권 신탁으로 인해 사정 변경이 생겼으므로 해당 원칙에 따라 순수익의 14.62% 또는 15.0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은 이씨가 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비율을 변경하지 않은 채 약정을 체결했다"며 "(스톰프뮤직은) 이씨에게 국내 음원 매출액의 30%와 해외 수익의 합계액, 음반 판매량에 2000원을 곱한 돈을 비롯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스톰프뮤직이 '향후' 전속·저작권 변경계약에 따라 분배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조정이 성립된 2013년 9월 이후 유효 계약기간인 10년 동안 이씨의 저작물로 발생하는 수익을 스톰프뮤직은 분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정이 성립된 이후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관리·행사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보수로 원고의 저작권료 70%를 수취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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