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아 영혼 달래줘" 무속인 말에…허위 출생신고한 여성 '벌금형'

성시호 기자 2023. 10.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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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의 영혼을 달래주라'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사문서위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8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면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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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스1

'사생아의 영혼을 달래주라'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사문서위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8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남편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명의로 발급된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뒤 서울 강남구청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올해 5월 약식기소됐다.

A씨는 충남 공주의 한 법사로부터 '결혼 전 사생아가 있어서 그 영혼이 떠돌고 있으니 그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이 접수한 출생신고 내용은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시스템에 입력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면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덧붙였다.

법원은 A씨에게 올해 5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이 판사는 벌금액을 100만원으로 감경했다. A씨는 지난 20일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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