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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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3필지에 대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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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3필지에 대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2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6254)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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