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자다가 '날벼락'…21㎏ 작업대 받침 던진 살인전과자

홍효진 기자 2023. 10.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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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교도소 수용실에서 잠든 동료 재소자 다리에 20㎏이 넘는 작업대 받침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살인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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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새벽 교도소 수용실에서 잠든 동료 재소자 다리에 20㎏이 넘는 작업대 받침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살인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2일 오전 5시45분쯤 강원 원주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인 B씨(37)의 다리에 작업대 받침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종이봉투를 접는 용도인 작업대 받침은 두꺼운 백상지 수백 장을 겹쳐 만든 물건으로 무게만 약 21.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으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A씨는 살인과 중상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다 발이 잘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깨어났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현재 복역 중인 살인죄 전과 외에도 2012년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달 항소 절차 없이 형이 확정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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