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IFRS17 못 따라가는 ‘상법’ 손본다…‘연말 배당’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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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올해 연말 10개 상장 보험사의 배당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법무부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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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법무부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올해 연말 10개 상장 보험사의 배당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법무부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의 변동과 비례해 조정되는 것이 적합하지만, 올해 IFRS17 도입으로 자산과 보험부채의 평가손익이 상계되지 못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실질 순자산의 변화가 배당가능이익에 적합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FRS17의 도입으로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며, 수익 인식 방법도 기존의 현실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됐다.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으로 구분되고, 보험수익은 보험금, 사업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응하는 예상 보험금 및 사업비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등이 인식된다.
기존의 IFRS4에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순자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IFRS17에서는 부채의 평가손실과 순자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큰 폭으로 축소된다. 또 금리인상기에는 부채보험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이익이 발생하지만, 부채의 감소로 총 자산이 감소해 배당가능이익도 줄어든다.
기존의 IFRS4에서 자산에만 반영됐던 미현실이익이 올해 IFRS17 도입으로 시가로 평가되는 보험부채에도 반영되면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8개 주요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0원으로 산출됐다. 국내 상장 보험사는 생보사 4개, 손보사 6개 총 10개사이고, 이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업권에서 총자산, 순이익, CSM(계약서비스마진) 등에서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적 허용 방안을 보험사의 일부 거래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무부는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공채 및 회사채 등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거래를 하는 경우,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미실현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일각에서는 아직 입법과정이 남은 만큼 올해는 보험사 배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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