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과 예술 사이…나체 여성 그림 올린 20대 결국 벌금형[사건의 재구성]

김예원 기자 2023. 10.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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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시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만 믿고 수십 장의 음란 그림을 올린 남성.

정씨는 그가 SNS에 올린 그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씨가 그림을 게시한 온라인 플랫폼에선 접속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긴 하지만, 이를 제외한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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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접속자의 성인 여부 확인하지만 그 외 성인 인증 없어"
2018년부터 4년 동안 45차례 음란 그림 올려 음란물 유포 혐의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접속 시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만 믿고 수십 장의 음란 그림을 올린 남성. 그는 그림을 관람하려면 플랫폼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모씨(28)가 블로그, 온라인 플랫폼 등 SNS에 여성 인물의 나체 등 음란 그림을 올리게 된 건 2018년 4월부터다. 그의 이 같은 취미생활은 4년 넘는 기간 45차례 이뤄졌다. 결국 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그가 SNS에 올린 그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그림 중 일부가 올라간 창작 플랫폼은 성인만 볼 수 있도록 규제가 마련돼 문제가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정씨가 유포한 게시물의 그림 표현이 노골적이어서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그림엔 성적 학대 또는 여성을 몰래 엿보는 모습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음란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정씨가 그림을 게시한 온라인 플랫폼에선 접속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긴 하지만, 이를 제외한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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