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중 “모멸감 줬다”며 동료 재소자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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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중인 50대 재소자가 잠을 자는 동료 수용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5시 45분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C(37)씨가 평소 자신에게 모멸감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이 넘는 작업대를 집어 들어 잠을 자던 B씨를 향해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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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중인 50대 재소자가 잠을 자는 동료 수용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5시 45분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C(37)씨가 평소 자신에게 모멸감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이 넘는 작업대를 집어 들어 잠을 자던 B씨를 향해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를 향해 집어 던진 것은 두꺼운 종이 수백장을 겹쳐 만든 가로 42㎝, 세로 24㎝의 직사각형 종이봉투 접기 작업대 받침이다.
잠을 자다가 무방비로 당한 B씨는 ‘발이 잘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실 내에서 무방비로 누워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재 복역 중인 살인죄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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