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자리 지압 자가치유’ 대가로 1인당 1천만원…무면허 의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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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자가 치유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치료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이미 2003년 '인체 기관 반응점을 찾아 지압해준다'는 개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등 동종 범죄로 오래 전부터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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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자가 치유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치료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 분야 무자격자인 A씨는 인체 장기에 대응하는 혈 자리가 사람의 팔에 있으며 그 자리를 자극하면 이에 대응하는 장기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대응점’을 지압해 신체 통증을 치료한다고 소개해왔다. 이를 자신의 이름을 딴 ‘○○원리’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A씨는 구독자 4만명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는데 이를 통해 알게 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사무실에서 통증 부위를 지압하고 치료해주는 대가로 1인당 1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5월, 7월, 10월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치료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물어본 뒤 대응점을 찾아 지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계속 강의 등을 하는 것으로 보여 위법에 대한 인식이 없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이미 2003년 ‘인체 기관 반응점을 찾아 지압해준다’는 개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등 동종 범죄로 오래 전부터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됐다.정 판사는 “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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