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속 하한가' 늪에 빠진 영풍제지…주가 폭락 언제까지

공준호 기자 2023. 10.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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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주가 5000원선…아직 3배가량 높아
"30일 하한가 기록시 키움증권 손실액 3000억원 근접할 듯"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시세조종(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거래정지됐던 영풍제지(006740)가 거래재개 이후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폭락하고 있다. 몇차례 하한가로 주가는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태지만 하한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영풍제지는 전날 대비 7100원(29.89%) 내린 1만6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는 이날 개장 직후부터 하한가로 직행한 모습이다. 거래가 정지되기 전날인 지난 18일과 재개 직후인 26일에도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중이다. 다만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대양금속(009190)은 지난 지난 18일과 26일 두차례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27일에는 주가가 18%대 하락에 그치며 하한가 행진을 멈춘 상황이다.

세 차례의 하한가로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17일 종가 4만8400원에서 1만6650원으로 66% 하락했다. 다만 올해 초 무상증자를 반영한 영풍제지의 수정주가가 현재 가격의 3분의 1수준인 5000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초부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영풍제지는 약 730% 급등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1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

이후 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국은 영풍제지에 대한 불법거래가 상반기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가가 연초 가격인 5000원선까지 조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차례의 하한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영풍제지가 지난 25일부터 평택공장 가동을 중시한다고 밝힌 점도 추가적인 주가하락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 25일 영풍제지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 중지 명령서를 접수해 안전조치를 완료한 뒤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부분 작업 중지이지만 생산공정 특성에 따라 전면 가동이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도 추가적인 주가하락폭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영풍제지 사태에 따른 키움증권의 손실액은 2117억원이다. 하한가 사태가 지속된다면 오는 30일에는 손실액이 2965억원으로, 31일에는 3558억원, 다음달 1일에는 397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됐다"며 "20일 기준 해당 종목의 미수금 규모는 약 4943억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며 "추후 손실과 관련한 확정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에 23일 키움증권 주가는 전장 대비 23.93% 급락하면서 상장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 사례와 같이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을 도입한다. 27일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1년에 200%이상 주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단기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영풍제지처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가 발생해왔다. 현재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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