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로 애플워치, 美 수입 금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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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Masimo)가 애플에 승소했다고 맥루머스 등 외신들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결정하고,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미국 내 잠정적 수입 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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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Masimo)가 애플에 승소했다고 맥루머스 등 외신들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결정하고,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미국 내 잠정적 수입 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당장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미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거부권을행사할 수 있고, 60일의 검토 기간이 끝난 후 애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조치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금지 조치를 거부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맥루머스는 전했다.
애플 대변인은 “오늘 결정이 애플워치의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결정이 번복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시모의 조 키아니(Joe Kiani)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부터 마시모는 애플워치 일부 모델에 적용된 혈액 산소 측정 기능 등 건강 추적 기능을 놓고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이번 ITC 결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애플워치 모델이 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을지 밝히지 않았으나, 마시모의 원래 고소장에는 2020년에 출시된 애플워치6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애플워치 SE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모델에 해당 기술이 탑재돼 있는 상태다.
마시모는 애플이 애플워치를 개발하면서 마시모 직원을 빼돌리고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시모는 자사의 기술을 사용한다고 밝힌 5개의 애플 특허에 대해 약 18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및 공동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도 현재 마시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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