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600억 들여 분만 수가 인상'…산부인과 의사들 '떨떠름' 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하고, 보상금 상한 대폭 상향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붕괴 위기에 놓인 분만 진료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대폭 올려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 취지를 반기면서도 분만 진료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까지 반영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는 12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 부담 때문에 일선 산부인과의 분만과 관련된 진료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졌다. 병의원 분만 건수는 10년 동안 47.3%, 분만 진료 의료기관은 10년 동안 36.7% 각각 감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연간 2600억원을 들여 지역 수가와 안전정책 수가 등을 도입하는 등 분만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지역 수가 55만원을 보상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분만실을 보유한 경우 안전정책 수가로서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의 고위험 분만 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종별 가산을 포함해 동네 산부인과 의원에서 '79만원'이던 분만 수가는 지역 수가와 안전정책 수가 그리고 고위험 산모의 응급분만까지 더해지면 154만원이 더 붙은 '189만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전국 단위 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이 발표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가 지난 1월 31일 밝힌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인데다 10개월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일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날(27일) "분만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며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한 분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위험도 상대 가치란 의료사고의 빈도나 관련 비용 등을 조사해 의료사고와 관련된 전체 비용을 추정하는 가치를 말한다. 이들은 "9개월간 분만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성을 주장했는데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의 보상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를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이 보상금의 70%를 국가가, 30%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했는데 12월부터는 전액 국가가 책임을 진다. 정부는 또 산모 사망(3000만원), 신생아 사망(2000만원), 태아 사망(1500만원) 보상금도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이날 "막대한 간호·간병 비용과 이미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이 10억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개원의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만 수가와 무과실 분만 사고의 고액 배상 판결은 불합리하다. 보상금 상한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인데 이는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원의 돈 중 0.1%만 써도 충분히 해결하고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사회는 또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형사처벌이 될 경우,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조속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하고 민형사상 분만 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복지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