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20대 대학생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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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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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1시20분쯤 강원 춘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길을 가던 B씨(21‧여)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긴 후 얼굴을 2차례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그정도도 심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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