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 총력…필리버스터 전략 짜기 분주

최영서 기자 2023. 10.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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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본회의 직회부에 맞서 법안 상정 때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토론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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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석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 표결 전망
여당 필리버스터 계획…법안 허점 부각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 2023.09.2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본회의 직회부에 맞서 법안 상정 때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작용과 민주당의 '의회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등 최대한의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쌓기 위한 밑자락 깔기라는 관측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전날 오전 공지를 통해 다음 달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위한 토론 지원자를 모집했다.

토론 주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네 가지다.

공지에 따르면 토론 희망자는 네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토론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석수의 한계로 법안 통과까지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 등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며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 이상 하도록 보장돼있다.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는 만큼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7~8시간 이어지기도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24시간 단위로 회기를 강제 종료시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법안 4건 처리에 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 법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속 의원들은 언론 노출을 극대화하는 한편, 법안 내용의 허점을 파고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용은 관심이 없고 누가 몇 시간 끊었냐, 하는 신기록 전쟁을 하기 때문에 책 갖다 놓고 계속 읽을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 상정은) 예상이 됐던 터라 내용은 다 준비가 됐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반영해서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내달 상정 및 처리를 공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입법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김진표 의장도 안건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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