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000만명에 4만엔씩 감세 추진

박소연 2023. 10.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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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세수 증가의 환원책으로서 소득세 등에서 1인당 합계 4만엔의 감세책을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소득세도 주민세도 내지 않아 감세 대상이 되지 않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는 가구당 7만엔을 지급한다.

소득세는 내지 않았지만, 주민세는 낸 가구에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10만엔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자녀 2명을 둔 가구의 경우 연봉이 270만~310만엔 정도일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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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9000만명에 4만엔씩 감세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세수 증가의 환원책으로서 소득세 등에서 1인당 합계 4만엔의 감세책을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가구당 10만엔 정도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감세 방식은 연 수입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 감세'로 한다.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친족까지 포함해 1인당 소득세 3만엔, 주민세 1만엔 등 총 4만엔을 깎아준다.

정부 원안에 따라 소득 제한은 두지 않을 경우 9000만명 미만이 감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로 2024년 6월부터 공제할 방침이다.

소득세도 주민세도 내지 않아 감세 대상이 되지 않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는 가구당 7만엔을 지급한다.

대상은 1500만 가구 정도로 전망된다. 이미 3월에 결정한 물가 대책에서 나눠준 3만엔과 합하면 10만엔이 된다.

소득세는 내지 않았지만, 주민세는 낸 가구에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10만엔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300만 가구가 해당할 전망이다.

감세와 급부금을 조합한 환원책에는 과제도 있다.

소득세도 주민세도 매기고 있지만, 납세액이 4만엔 미만인 구간은 감세 혜택을 볼 수 없다. 부부가 자녀 2명을 둔 가구의 경우 연봉이 270만~310만엔 정도일 경우가 해당한다. 해당자는 400만명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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