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국민연금 연 2400만원 나온대요”…올해 첫 20년가입자 월평균 100만원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0.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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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이상은 가입기간 되레 짧아 ‘고액납부 영향’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타는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100만원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월 1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는 50만7863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노령연금 전체 신규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기간은 2010년 181개월, 2015년 198개월, 2020년 222개월, 2021년 225개월, 2022년 231개월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노령연금은 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신규 수급자가 다달이 받는 금액별로 평균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이 노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2년 기준으로 월 수급액별 평균가입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월 ▲ 30만∼40만원 미만 157개월 ▲ 40만∼50만원 미만 195개월 ▲ 50만∼60만원 미만 230개월 ▲ 60만∼70만원 미만 254개월이었다. 이어 ▲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 100만∼150만원 341개월 ▲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길어지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0만∼250만원은 373개월로 줄어 감소했고, 250만∼300만원 미만은 356개월로 더 줄었다.

월 200만원 이상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기간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 신규수급자보다 조금 짧으나 고소득자이기에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올해 들어 100만원을 넘어섰다. 맞벌이 부부가 20년간 직장생활을 함께 했다면, 노후에 연간 2400만원 이상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는 97만6300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103만5745원을 수령하고 있다. 물론 월 평균액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모두 다 월 100만원 넘게 받는 것은 아니다.

월 수급액별로 보면 ▲ 20만원 미만 52명 ▲ 20만∼40만원 미만 401명 ▲ 40만∼60만원 미만 9만9525명 ▲ 60만∼80만원 미만 22만8802명 ▲ 80만∼100만원 미만 17만9083명 ▲ 100만∼130만원 미만 20만2454명 ▲ 130만∼160만원 미만 14만2125명 ▲ 160만∼200만원 미만 10만7511명 ▲ 200만원 이상 1만6347명 등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월 1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는 50만7863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012년 81만7871원에서 2014년 86만9808원, 2016년 88만2990원, 2018년 91만1369원, 2020년 93만890원, 지난해 98만1140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불리는 팁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연금제도’로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면 된다. 이 제도는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연 7.2%, 5년에 36%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가령, 150만원 수령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기간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 여건 등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 추가납입도 체크해 볼 만 하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이와 함께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기간 6개월 인정’이다.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인 셈이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된다.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된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크레딧이 인정된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4년 2개월(50개월)만 생존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하다. 만약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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