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만 보면 '훔치고 싶어…' 절도 짓 못 멈춘 30대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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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3년간 징역살이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자전거만 골라 훔친 30대가 또다시 3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20대 중반부터 절도죄로만 다섯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으며, 2019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받아 지난해 6월 말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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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절도죄로 3년간 징역살이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자전거만 골라 훔친 30대가 또다시 3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 춘천·강릉, 충남 아산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적게는 27만원, 많게는 500만원 이르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대 중반부터 절도죄로만 다섯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으며, 2019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받아 지난해 6월 말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였다.
자전거만 표적으로 삼은 A씨는 공구로 자물쇠를 절단하는가 하면 라이터까지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로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과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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