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이임재·박희영 등 혐의 입증 더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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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했지만 관련 재판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임재 서울용산경찰서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의 책임 소재 여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업과상)이다.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인파로 인한 사고를 예견했던 정황이 입증되면 업과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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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김광호 기소는 언제?…검찰, 수사 부서 1곳으로 일원화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했지만 관련 재판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판 중인 주요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임재 서울용산경찰서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의 책임 소재 여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업과상)이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윗선' 김광호 서울청장도 동일 혐의로 수사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말 그대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죄로 가중 처벌이 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는 유사한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업과상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문제는 재판부가 업과상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사고예견 후 주의의무'가 핵심…피고인들은 "사고 예견 못해" 주장
업과상 혐의가 입증되려면 '사고예견'과 '주의의무'가 중요하다. 사고를 예견하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다.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인파로 인한 사고를 예견했던 정황이 입증되면 업과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과정에서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구청장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핼러윈 데이는 주최가 없는 행사로 재난안전법상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 전 서장도 참사의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태다. 그는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 당시에도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사전에 작성된 7건의 '안전대책 마련 보고서'를 두고도 "매년 핼러윈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라며 "보고서가 작성됐어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에 대한 공판이 3회씩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들이 나와 공방을 벌였지만 사람만 바뀔 뿐 입증을 위한 질의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윗선' 김광호 기소는 언제?…검찰, 수사 부서 1곳으로 일원화
'윗선'인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가 언제 결정될지에 대해서 관심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김 청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9개월째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부지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를 한 곳으로 일원화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도 6개월 가까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특이한 사례이자 과실범 수사여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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