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말다툼했었지"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 B(61)씨를 만나자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릴 듯 행동하고, 112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 B(61)씨를 만나자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릴 듯 행동하고, 112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뇌 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판사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백설공주' 주연배우 제글러, 트럼프 욕했다 역풍…결국 사과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