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에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막장' 고교 코치,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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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제자를 폭행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학교 운동부로 활동하던 B학생은 양말이 더럽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A씨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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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교 운동부 제자를 폭행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날 해당 학교 운동부로 활동하던 B학생은 양말이 더럽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A씨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 광주 한 식당에서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던 중 상담 명목으로 B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불러낸 뒤 허리를 두 차례 만지는 등 추행까지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접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를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후 법정에 들어선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A씨는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교할 때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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