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김승희 딸, 학폭위 끝나 강제전학 어렵다"...임태희 교육감 발언 따져보니
[앵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이 사실인지, 팩트와이 황윤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대통령실은 폭로 7시간 만에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합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지난 20일) :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하지만 처분 수위 때문에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5일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전학' 바로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이렇게 다섯 가지 심사 기준에서
판정 점수 합계가 16점을 넘어야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데, 김 전 비서관 자녀는 15점이었습니다.
폭력의 지속성 항목에서 1점만 부과된 것이 처분 수준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신고 당시엔 두 건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 출석해서는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앞뒤로 두 건의 폭행이 있었다며 모두 세 건의 폭행 사실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반을 바꾸는 것이 2학년인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2, 3학년 교실이 한 층에 있어 분리 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폭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전학 조치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지난 26일) : 세 차례 학교폭력이 있어도 아마 1점을 준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 현재로서는 강제전학까지는 조치하기가 어렵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을 찾아봤습니다.
임 교육감 말대로 한 번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해 다시 학폭위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안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측 입장이 반영된다면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 정도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태륜 / 피해 학생 측 변호인 : (학폭위 처분을) 취소하고 싶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통해서 거기서 이겨서 오라는 이야기잖아요. // 전학을 보내려면 더 맞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어야….]
따라서 학폭위가 끝나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에게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 학폭위의 재심은 없지만 행정심판 등의 절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강보경
그래픽; 기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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