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다 지급
정부가 은퇴 후 재취업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 활동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과 군 복무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아,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더 빨리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초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 받는 기초 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현재 32만3180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둘째 자녀 출산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에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연금 받는 나이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의견 수렴 필요’ 등을 언급하는 데 그쳐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얼마 더 내고 얼마 받는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계획안이 나오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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