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유해물질 넣은 전 유치원교사 형량 늘어···“차라리 죽여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이상훈·조성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이상훈·조성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내려진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한 박씨는 이날도 실형이 선고되자 “정말로 안 했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날 죽여달라.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판도라의 상자’ 여실장 휴대전화 포렌식…이선균과 무슨 대화 나눴나
- 'BTS? '성병' 이름 같아'…'혐오 발언' 난리 난 아르헨 극우 부통령 후보
- 예뻐지려다 온몸 '얼룩덜룩'…지방분해주사 맞은 20대女 '날벼락'
- 안민석 '연예인 마약수사는 기획일 수도'…한동훈 '저 정도면 병'
- '벌 청소' 시켰다가 아동학대 고소 당한 초등학교 교사…검찰 판단은?
- 베트남 '달랏' 인근서 韓관광객 실족사…이틀만에 '또'
- 분명 '여름'이었는데…일주일 만에 '눈 폭풍' 몰아친 美몬태나주
- “이런 경쟁은 무조건 좋아요”…더 싸고 더 많아진 '킹크랩 대전'
- 알고도 신고 안 했다? 남현희·전청조, 펜싱 학원 '미성년자 성폭력 묵인' 의혹 일파만파
- BTS 뷔 집 찾아간 '스토킹 혐의' 여성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