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당근, 경찰-군복 이어… 소방제복도 거래 금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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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소방 제복과 이와 유사한 의상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27일 당근은 기존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경찰 제복과 용품, 군복 및 군용품에 더해 소방 제복 거래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 등 제복을 입거나 이와 유사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 구조 상황에서 혼란이 벌어졌고, 경찰과 소방의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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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소방 제복과 이와 유사한 의상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27일 당근은 기존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경찰 제복과 용품, 군복 및 군용품에 더해 소방 제복 거래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 등 제복을 입거나 이와 유사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 구조 상황에서 혼란이 벌어졌고, 경찰과 소방의 진입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착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소방 제복 착용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돼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단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 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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