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연금 안 깎고, 출산·군복무 기간 추가로 인정

황수연.김나한 2023. 10. 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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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없애는 등 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도입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최대 50%)을 깎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12만7924명이 이런 사유로 연금이 깎였다. 감액 금액은 1906억원에 달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라 노인이 일해야 할 필요가 커지는 만큼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할수록 연금에서 손해를 봐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폐지를 권고했고 해외에서도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앞서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감액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 활동 제고를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라며 “감액 제도 폐지 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한다. 다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재정을 고려해 대상자를 줄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지만 이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보장 수준을 높인다. 지난해 유족연금 수급자 95만명은 월평균 약 31만원을 받았다. 노령연금 지급액(58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40~50%인 유족연금 지급률을 5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보완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선진국 대부분에서 하듯 노령연금 수급 때가 아닌 출산 직후로 당기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출산 시점에 바로 크레딧을 인정해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 부담 비율(현행 30%)도 확대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군 복무 종료 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 세대 우려를 고려해 법령에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기금이 바닥나도 국가가 의무로 연금을 준다고 법에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의해서도 연금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청년 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라며 “다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연·김나한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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