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없이 임신 가능?…'남현희 前연인' 전청조 성전환수술 논란, 진실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씨의 과거 사기 범죄 이력이 드러난 가운데, 또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하지만 남현희는 본인이 임신한 줄 알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까지 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전씨의 성별 진위 논란부터 시작해 어떻게 남현희는 전씨가 여자라는 걸 모를 수 있었는지, 왜 임신한 걸로 생각했는지 등 의문점들이 쏟아졌다. 남현희의 언론 인터뷰와 범죄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남현희가 전씨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다고 오해한 이유를 정리해봤다.
남현희 "성전환 알고도 결혼 결심…임신 테스트기로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동안 남현희는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며, 전씨로부터 '임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남현희는 전씨가 준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만 두줄이 나왔다. 전부 두 줄이 나오니 (임신) 확률이 높겠구나 했다. 집(친정)에 와서 가족들한테 테스트기 결과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더니 '테스트기를 네가 직접 샀느냐'고 묻더라. 생각해보니 모두 전청조가 준 테스트기였고 매번 포장지가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가져다 준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더니 한 줄이 나왔다"며 임신이 아닌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배상훈 "전청조, 성전환 수술 불가능…남현희 임신 가스라이팅 당해"
지난 27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인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시기적으로 (전씨의 성전환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교수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올해 초에 나왔다고 한다. 교도소 들어갈 때 당연히 신체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올해 초에 성전환 수술을 물리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7~8개월밖에 안 지났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사기 혐의 사건 재판 2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최종 2년 3개월이 선고, 확정됐다. 전씨가 출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올해 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 행각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합계 3억여원을 편취했다. 전씨는 여자인데도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그룹의 혼외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 교수는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도 당연히 안 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다. 성별을 바꿔서 어떨 때는 남자였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남현희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전환 수술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라이팅을 오래 당하거나 심각하게 당한 사람들은 오류가 생긴다. 성관계를 안 했는데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저도 여러 번 봤다. 결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물리적 성관계를 가장한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걸 당하는 사람도 자신이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쪽에 있는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들"이라며 사기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배 교수는 "남현희 씨는 본인이 성관계를 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남현희가 속은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짚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남현희는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다. 근데 그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 어떤 성관계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성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사기꾼들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성전환 수술한 경우에는 임신 잘 안 된다"
이 교수는 지난 27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혼인빙자 사기는 아주 올드한 사기 수법"이라며 "남자가 마치 결혼할 것처럼 여성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다거나 또는 여성이 남자에게 같이 살아줄 것처럼 해서 생활비 등을 편취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씨는 남자였다가 여자였기도 하고, 남자 피해자에게는 본인이 임신을 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남현희에게는 남현희가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맞나 하는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터무니없이 계속되는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어떤 성관계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들이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고 해서 처벌됐으나, 2012년말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에서 삭제됐다.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률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씨의 정신 상태가 감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거짓말이 너무 터무니 없다 보면 공상허언증이라는 증세가 있는 경우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이 거짓말에 순간순간 자기가 진짜 그런 재벌 3세라고 믿어서 마구 거짓말을 한다. 또 그게 깨질 것 같으니까 더 큰 거짓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확장시켜나갔다. 나중에 알고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빈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전씨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교수는 "(전청조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성별까지 바뀐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부부로서의 연을 충분히 맺을 수 있다. 임신을 속이려면 임신이 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현희가) 임신 초기에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것도 전 씨가 준비를 해서 줬는데 전부 두 줄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락없이 임신이니까 임신을 확실하게 믿고서는 결국은 10월달에 이걸 발표를 하겠다는 게 아마 남 씨(남현희)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언론사에 인터뷰도 하고,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을 영락없이 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YTN 앵커는 "임신이 됐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남현희 씨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금세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그 대목이 진짜 속은 게 맞냐. 아니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냐. 아니면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의사결정을 못한 채 그냥 시간이 지연된 거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남현희 씨의 입장은 다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금전적으로 손실을 본 이 피해자분들은 지금 둘이 뭔가 교류가 있어서 속았다고 지금 주장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유의하셔야 되는 건 임신 테스트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사고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로 임신 테스트기 온라인으로 사셔서 검사하시면 물만 닿으면 두 줄이 나오는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있다. 그러니까 꼭 산부인과를 가시던 아니면 약국에서 포장된 임신 테스트기가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임신 테스트를 해야지, 안 그러고 전 씨가 쓴 것 같은 저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셔서 하시면 정말 큰 착오가 발생한다"고 당부했다.
YTN 앵커는 "성전환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다. 보통 부부가 되면 거기서 보통 임신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보통 입양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생물학적으로 정자가 생산이 안 되면 임신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기관을 수술을 해서 모양을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임신이 잘 안된다"고 답했다.
한편 남현희는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37)과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나,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보도 이후 전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실제로 전씨는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전 씨의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미국 태생 승마 전공자', '재벌 3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임원을 역임한 사업가' 등 여성조선에서 언급된 전씨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며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현희의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다. 전씨는 남현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씨는 경찰에 사기 혐의로 잇따라 입건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제보를 받아 지난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가 지난 8월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를 한다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피해자 1명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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