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 안 해준다며 60대 母 밟아 죽게 한 아들 “툭툭 쳤을 뿐…”

문지연 기자 2023. 10. 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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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두부 손상’… 징역 10년 구형
아들 측 “母 건강 이미 악화한 상태”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를 밟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아들 측은 어머니의 건강이 이미 악화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한 뒤 발로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첫 공판에서 “어머니에게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면서도 “어머니 멱살을 잡고 10㎝ 정도 슬쩍 민 뒤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앉아 있는 어머니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웃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연초부터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족 진술을 비춰봤을 때 A씨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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