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심리치료 받는데···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 열린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 열린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에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판도라의 상자’ 여실장 휴대전화 포렌식…이선균과 무슨 대화 나눴나
- 'BTS? '성병' 이름 같아'…'혐오 발언' 난리 난 아르헨 극우 부통령 후보
- 예뻐지려다 온몸 '얼룩덜룩'…지방분해주사 맞은 20대女 '날벼락'
- 안민석 '연예인 마약수사는 기획일 수도'…한동훈 '저 정도면 병'
- '벌 청소' 시켰다가 아동학대 고소 당한 초등학교 교사…검찰 판단은?
- 베트남 '달랏' 인근서 韓관광객 실족사…이틀만에 '또'
- 분명 '여름'이었는데…일주일 만에 '눈 폭풍' 몰아친 美몬태나주
- “이런 경쟁은 무조건 좋아요”…더 싸고 더 많아진 '킹크랩 대전'
- 알고도 신고 안 했다? 남현희·전청조, 펜싱 학원 '미성년자 성폭력 묵인' 의혹 일파만파
- BTS 뷔 집 찾아간 '스토킹 혐의' 여성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