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대상 언론사만 5곳...'의혹 보도' 움츠러드나

홍민기 2023. 10.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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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사 5곳으로, 강제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되는 허위 보도만 추려 제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언론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까지 위축되는 게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선상에 일간지 경향신문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새롭게 올랐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와 JTBC, 지난 11일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에 이어 수사 대상 언론사는 5곳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허위 보도'로 지목한 기사들의 보도 시점도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3월에서 대선을 6개월 앞둔 재작년 10월로 확대됐습니다.

경향신문과 '뉴스버스'는 이 시기,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씨와 통화를 인용해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건을 들여다봤고,

이 씨가 조 씨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여 원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버스' 역시 이 씨와 만나 인터뷰했다며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사들의 토대가 된 이 씨 인터뷰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 씨 취재 자료를 왜곡해 허위 보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압수수색을 했단 겁니다.

이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실제 통화 내용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대선 국면, 고강도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언론의 의혹 보도를 파고드는 검찰 수사에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면 입장문을 통해 언론 윤리를 위반할 만한 행위는 전혀 한 적이 없다며,

향후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 난다면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도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압수수색 하면 취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오보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만배 씨나 야당 등 보도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의 허위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검찰로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까지 움츠러들게 했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그래픽;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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