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대생 ‘묻지마 폭행’ 하의실종 남성, 법정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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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입지 않은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20분쯤 강원도 춘천 한 대학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대생 B(21)씨의 얼굴을 3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폭행 후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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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입지 않은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범행을 벌일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의는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바지는 입지 않은 상태였다.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다.
A씨는 폭행 후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이 누군지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위 ‘묻지마 폭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이외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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