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지방의원 활동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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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은 200만원, 시·군·구의원은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는 자율화하고,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6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구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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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부단체장·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 상향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은 200만원, 시·군·구의원은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는 자율화하고,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6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경북 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효율적 정부 조직인력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조직 관리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시·군·구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충실한 의정활동과 우수 인재의 의회 진출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시·도 및 시·군·구 국장급 기구는 1국 아래 4과를 두는 등 기구 설치 일반 요건을 준수할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 행안부 또는 시·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
현행 '기구정원규정'은 인구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시급성이 요구될 때도 기구가 적시에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인구 10만명 미만인 총 93개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4급에서 3급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발생하는 지휘·통솔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024년에는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군·구 40개, 2025년에는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53개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한다.
소방 수요가 높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등 6개 시·도의 3급 소방본부장 직급 역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 여건,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정원감축 등 인력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대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지자체에는 2025년부터 교부세 패널티를 부여한다. 단 연금부담금 보전금 등 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는 인건비 증가분은 페널티 산정 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 언론 등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공개정보 확대, 통합 공표 등 조직정보 공개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내년 1분기까지 기구정원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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