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6년

강예슬 2023. 10.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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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6부는 자신이 낳은 영아를 숨지게 버려두고, 유기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질 때까지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 시신을 넣은 종이가방을 침대 밑에 뒀다가 이튿날,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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