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 자해 소동

유승용 2023. 10. 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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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지방법원에서 70대 피고인이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가 법정구속된 직후 피고인 대기 장소에서 흉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원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A 씨가 옷 속에 '칼날'을 숨긴 채 법정에 들어왔다며 자해 즉시 교도관이 제지하고 지혈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 씨는 대출 과정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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