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 자해 소동
유승용 2023. 10. 27. 22:12
[KBS 광주]광주지방법원에서 70대 피고인이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가 법정구속된 직후 피고인 대기 장소에서 흉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원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A 씨가 옷 속에 '칼날'을 숨긴 채 법정에 들어왔다며 자해 즉시 교도관이 제지하고 지혈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 씨는 대출 과정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태원보다 홍대·강남 붐빈다”…관계당국은 핼러윈 도보순찰
-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내년 총선 전 처리 가능할까
- 한계 다다른 가자지구 “구호활동 축소”…인질 협상은?
- “지켜주고 싶었는데”…그 날 ‘손’ 내민 사람들
- 1호 혁신안은 ‘대사면’…이준석 “반성부터”·홍준표 “바라지 않아”
- “가수 영상 보여주며 범행”…‘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구속
- “차 키 내놔”…훈련복귀 군인, 흉기로 차량탈취 시도
- 경찰, 지드래곤-이선균 출국 금지…지드래곤 “마약 한 적 없어”
- ‘출입기록 없다’던 국방부…신원식 “당시 발표 잘못”
- 럼피스킨 백신 접종 본격화…‘자가접종’ 허점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