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 1년 재연장
강인희 2023. 10. 27. 22:03
[KBS 제주]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7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지역 5만 2천여 필지에 대해 다음 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1년 연장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가를 안정화하는 제도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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