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가람 2023. 10. 27. 22:03
[KBS 제주]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대폭 완화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허가기준을 강화했고, 또 동 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하수처리구역 안이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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