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사줄게” 초·중학생 성매수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은 27일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초·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했고, 피해아동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했다"며 징역 7년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했고, 피해아동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했다"며 징역 7년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시했고,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없었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본인 보관용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2) 등 여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20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바디캠 등을 사용해 여학생 3명을 성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학생이 A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사주기도 했다.
그는 등교 전 아침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지에 차량을 세워놓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