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싸우다 살해 시도한 태국인…"징역 6년 부당" 항소했지만

김미루 기자 2023. 10.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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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툰 동거 여성을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씨(39)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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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금전 문제로 다툰 동거 여성을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씨(39)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체류 중인 지난 3월8일 저녁 8시20분쯤 자택에서 동거 중인 같은 국적 여성 B씨(33)의 머리채를 잡고 때린 뒤 몸 위에 올라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죄책감을 느껴 이웃을 통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B씨의 생명과 신체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나쁜 점, 살인미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B씨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로 고통받는 점, B씨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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