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싸우다 살해 시도한 태국인…"징역 6년 부당" 항소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전 문제로 다툰 동거 여성을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씨(39)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다툰 동거 여성을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씨(39)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체류 중인 지난 3월8일 저녁 8시20분쯤 자택에서 동거 중인 같은 국적 여성 B씨(33)의 머리채를 잡고 때린 뒤 몸 위에 올라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죄책감을 느껴 이웃을 통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B씨의 생명과 신체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나쁜 점, 살인미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B씨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로 고통받는 점, B씨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청조 소름돋는 이유…"파라다이스家 가족사진 이 사람 따라해" - 머니투데이
- 김채원, '이선균 리스트' 마약 루머에…인스타에 올린 이 사진 - 머니투데이
- 모친상 입관 전 사라진 남편…"시어머니 반응이 더 서러워" 왜? - 머니투데이
- '남현희 사건'에 과거 경험 떠올린 박명수…"나도 큰코다쳐"
- 백종원 "제작진 죽여버리고 싶었다"…'백사장2' 과격 발언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수억원 합의금' 회삿돈으로 처리?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너 땜시 살어야" 김도영 쿠바전 만루포…한국, 2회 6-0 리드 - 머니투데이
- 하노이에 한국처럼 집 지었더니 "완판"…이번엔 '베트남의 송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