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여 "입법 폭주" 야 "정당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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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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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 준수, 국민 뜻 반영"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7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한 만큼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11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회부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도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있는 법"이라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회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국회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도 "절대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단 판결이 났으니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법안들이 또다시 입법 폭주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처방안을 묻는 말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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