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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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상향된다.
하지만 이번 자율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시도나 시군구 국장급 기구설치 시에 상한이 폐지돼 자율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이번 방안에는 행안부 또는 시도 협의권이 폐지돼 시도 3급, 시군구 4급 한시기구 자율 설치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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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경북 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된다. 현재는 인구에 따라 행정단위별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수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서울 16~18개, 경기 20~22개, 광역시 10~16개 상한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자율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시도나 시군구 국장급 기구설치 시에 상한이 폐지돼 자율 설치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진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행안부나 시도 협의를 거쳐야 해서 시급한 경우에도 서둘러 기구가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이번 방안에는 행안부 또는 시도 협의권이 폐지돼 시도 3급, 시군구 4급 한시기구 자율 설치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부단체장은 시군구별 1명(인구 100만 이상은 2명), 인구에 따라 직급은 2~4급까지 둘 수 있다. 하지만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93개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 상향한다. 기존에는 소방 수요에 따라 3개 시도에 소방정감 1급, 6개 시도에 소방감 2급, 9개 시도에 소방준감 3급을 임명했지만 각종 재난재해시 소방의 역할이 커지면서 소방수요가 높은 6개 시도의 3급(소방준감) 소방본부장 직급을 2급(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년간 전북·충북·대구·울산·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도 인상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위한 비용이다. 시도는 월 150만, 시군구는 월 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충실한 의정활동과 우수 인재 의회 진출 위해 시도는 200만원, 시군구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조직 운영에 따르는 책임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정 여건,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기준인건비 산정을 추진한다. 기준인건비란 행안부가 자치단체별로 매년 산정해 통보하는 인건비 경비 총액을 말한다.
또 정원감축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 사용한 단체에는 교부세 패널티를 강화한다. 지자체 조직정보에 대한 알권리도 확대한다. 지역주민, 언론 등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공개정보 확대, 통합 공표 등 공개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자체에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자치조직권을 확충하게 됐다"며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에 이같은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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