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무원노조 “다면평가 폐지 위법…감사원 감사 청구”

이현기 2023. 10. 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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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가 위법이라며, 오늘(27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인사 평가 제도를 바꾸면서 유예 기간 1년을 지키지 않은 점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달(10월) 20일, 인맥과 인기 투표, 관리자급 리더십 약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다면평가제를 폐지했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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